시의회, 입법예고… LH, 검토 표명에도 직접 분담 ‘불투명’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조례 개정안이 불완전한 형태로 출발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14일 김정헌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달 말 만료를 앞둔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 연륙교 개통까지로 연장하고,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비율(목표율)을 인천시 20%, 중구 20%, 국가 또는 해당 지역 관련 사업자 60%로 정했다.
또 인천시장은 지원금액 분담비율 목표치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달성되지 않으면 시의회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숨은 속 뜻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예산 60% 상당을 분담하도록 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제3 연륙교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LH가 예산지원에 동참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끌어들이겠다는 속내를 품고 있다.
하지만 LH 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당초 ‘지원불가’ 방침에서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기는 했으나 국가공기업 정관에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LH 측이 지원하는 방안을 찾더라도 직접적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현행 영종대교 요금인 3천900원(편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올해만 지원예산이 82억 원에 달하고 내년 86억 원, 2017년 이후에는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산출됐다.
재정난이 심각한 시로서는 통행료 지원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선뜻 찬성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
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결사반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안이 통과됐는데도 결국 LH가 예산분담을 거부하면 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80%를 떠안아야 한다.
시의회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다음 달 8일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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