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손해배상액 예정 초과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 있을 경우 초과 실손해 채무자에 청구 못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미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해 두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입증하여 채무자에게 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참조), 채권자가 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있다.

한편, 대법원은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라면,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 바,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만이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실손해를 입증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의 (031)213-6633

박순영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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