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먹고 부작용 발생땐… 병원치료비ㆍ일실소득도 배상
Q. 마트에서 구입한 유제품을 마시려고 뚜껑을 개봉했는데 검은 이물질이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불쾌하고 혹시 마셨을 때 입었을 위해를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규정에 따르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관 경과 ▲이물 혼입의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하지만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제품 구입가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은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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