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9일 특정경제범죄와 성폭력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파괴 범죄 △특정경제 범죄 △집단살해 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형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심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면서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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