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국제어학관, 불법 영어교습 학원연합회 반발

인천 계양국제어학관의 불법 영어교습에 대해 학원연합회가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인천시 계양구와 계양국제어학관에 따르면 어학관은 지난 2011년 9월 1일 평생교육기관으로 문을 열고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학원법상 평생교육기관은 학교 교과교습을 할 수 없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어학관은 건물 전체공간(1천852㎡) 중 2층(40.95㎡)만을 평생교육시설로 변경 신고해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정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4층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2~3회 영어 교습을 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가정 및 소외계층 자녀는 무상교육하면서 일반 가정의 유아와 초등학생은 주 2회 반은 16만 원, 주 3회 반은 24만 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시지회(학원연합회)는 계양국제어학관이 지역 내 학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학원연합회는 저소득가정 자녀와 소외계층 자녀를 무상교육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어학관이 불법으로 일반 가정 자녀까지 교육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양국제어학관의 실질적인 운영권한을 가진 계양구 측은 이 같은 방식의 어학관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어서 학원연합회와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교습과정은 불법이지만 체험학습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국제어학관 3~4층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만든다면 학원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공생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어학관을 평생교육관으로 지정하고 유아와 초등학생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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