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의 행정적 제재에 그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민법’상 미성년의 나이가 19세 미만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현행법상 만 18세인 미성년자를 채용한 경비업자에 대해 형사적 처벌규정은 없어서, 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보호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민법’상 규정에 맞춰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비업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적 제재도 수준을 강화해 폭력현장에 미성년자가 고용·동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창 꿈을 키워야 하는 미성년자를 참혹한 용역 현장에 투입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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