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주택건설, 법정관리 신청… 동탄2 분양 차질
동탄2신도시 3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동보주택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분양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12년만에 대주주가 바뀌는 쌍용건설도 이달 28일 만기 도래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 상황에 처하는 등 건설업계의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동보주택건설은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인천 영종하늘도시 ‘동보 노빌리티’ 585가구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보주택건설이 이달 말 공급하기로 했던 동탄2신도시 A19블록 252가구는 3차 동시분양에서 빠지게 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A19블록은 지하 1층, 지상 18층 4개동 규모로 총 25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었다.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 협의체 관계자는 “동보주택건설은 단순 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분양 일정이 다소 늦춰질 뿐 분양계획 자체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주주가 캠코에서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로 바뀌는 쌍용건설은 오는 28일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과 채권 등 600억원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게 된다. 쌍용건설은 최근 공사 선수금을 받지 못해 현금유동성이 3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만기 어음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 물량 감소와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다 금융상황까지 악화되다 보니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새 정부가 거시적 입장에서 건설시장을 활성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부도 확산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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