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국회에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유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 원이나 늘어났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세입감소, 사회양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로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하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안정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려면 중앙정부가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의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만 무상보육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민생안전에 최우선을 둔 새 정부의 정책 시행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