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조모씨는 지난해 7월 A업체의 방문판매원과 자녀의 인터넷강의 18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47만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교사의 학습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서에 6개월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했다며 해지를 거절했다.
주부 이모씨(30)의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해 6월2일 B업체에 2년 이용계약을 하고 381만6천원을 지불했다. 이용 6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통지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아이패드를 반환하려고 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과 사은품 비용을 청구했다.
최근 인터넷강의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강의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피해가 전년 대비 39.6%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 환급 거절’이 144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이 51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며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인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강의 이용 시 장기계약 지양 ▲계약 시 해지 비용 확인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의 학원 등록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다고 한국소비자원측은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사은품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비용이 청구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는 것이 좋다”며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 또는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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