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Q&A]구입한 애완견이 폐사한 경우 보상기준

Q. 일주일 전 애완견센터에서 시츄를 3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 날 구토증세를 보여 판매점에 회복을 위해 맡겼는데 3일만에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애완동물판매업(개, 고양이에 한함)’ 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 다음날부터 발병했고, 질병발생에 관하여 소비자의 잘못이 없다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금액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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