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춘삼월이 다가오면서 세탁소로 향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두꺼운 겨울옷을 보관하기 전 세탁하거나 지난해 미처 세탁을 하지 못했던 봄옷들은 맡기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환절기는 세탁물을 놓고 소비자와 세탁업체의 분쟁이 극심해지는 시기기도 하다. 맡긴 옷이 손상됐다는 이유에서다.
기분 좋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세탁 관련 분쟁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의류 품질표시ㆍ취급시 주의사항을 지키자
의류는 착용 또는 세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그 중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간과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착용 또는 세탁하기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지켜야 한다.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을 받아두자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소실)돼 세탁업자와 분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탁 전 세탁물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둔다. 인수증에는 세탁업자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물의 품명ㆍ수량 등을 기록해야 한다.
■세탁물 인수 시 완성품의 상태를 확인하자
완성 세탁물을 받을 때에는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오점 제거 및 봉제 터짐 여부 등 하자 발견 시 세탁업자에게 즉시 알린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자
의류 등 섬유제품을 사용 또는 세탁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원인이 다양하고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받자
제품하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무상수리, 동일 제품으로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원칙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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