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윤호중,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특별공제를”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24일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부 7쌍 중 1쌍이 불임일 정도로 불임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가의 불임치료 및 체외수정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11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불임부부의 94.6%가 불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상이 심각하며, 시술비에 대해서는 97.8%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임신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에 지출한 비용중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높은 치료비로 시술에 애로를 겪는 불임부부들에 대한 공제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