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약사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6일 현행 264㎡ 이상의 창고면적을 마련해야 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기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지난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창고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낙농가와 관련업계는 “현재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88% 이상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확대 또는 임대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약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 역할도 하고 있어, 과도한 법적 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도매상들의 대규모 폐업사태가 벌어질 경우, 동물용 의약품 공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해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 전염병으로부터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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