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근로자 채용시 불필요한 정보 요구 금지”

김영환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상록을)은 27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 하면서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내용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신앙이나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임신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가족의 최종학력 및 재산형태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잘못된 입사지원서 관행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구직자들이 지원단계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느끼는 위화감과 수치심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요구하는 행태가 여전한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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