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 IFEZ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점휴업’

1년여 실적 전무… 中 투자자와 맺은 MOU 무산 위기
타지역 비해 높은 투자기준금액 조정요구 ‘당국 묵묵부답’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높은 투자기준 금액으로 수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 등 2곳의 부동산 가운데 휴양 콘도미니엄, 팬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 달러 또는 한화 15억 원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2011년 11월 시행됐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휴양시설 판매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영종지구 투자기준금액(15억 원)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 중인 제주도·전남 여수 5억 원(투자기준금액), 강원도 평창 10억 원에 비해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대상도 휴양 콘도미니엄, 팬션, 별장 등의 휴양 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해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없음은 물론 판매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아이랑(愛浪) 개선집단유한공사는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청과 부동산투자이민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투자금액 하향 조정과 상품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또 지난해 5월 중국기업인이 포함된 세계화인협회는 인천경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이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15억 원(투자기준금액)은 너무 높아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면 구매자를 모집해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충고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동일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고 대상지역을 송도와 청라지역까지 확대함은 물론 골프빌리지를 상품 품목에 넣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관련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제도 개선이 요원한 상태이다.

IFEZ 관계자는 “영종복합리조트 등이 추진 중인 IFEZ 영종지구는 부동산투자이민제에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하루빨리 투자기준금액 등이 제주도 수준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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