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원, “여행시장 산업화·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을”

“차세대 서비스업 육성 효과”… 여행업법 제정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4일 여행시장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및 여행 산업의 환경변화와 여행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관광복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행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행 시장규모가 2천만명 시대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여행업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차세대 서비스업으로 육성 효과가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여행업의 정의와 종류, 등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여행업자의 보험가입 및 여행수수료 규정, 여행상품의 거짓·과대광고 금지 규정과 건전한 여행 의무 및 여행지의 법령준수 의무 규정, 여행업무관리자 의무배치 규정 등 총 45조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여행업법 제정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각종 여행규제 개선과 여행 인프라의 확충, 여행산업의 질적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히 여행시장의 확대에 따른 불편신고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분쟁해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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