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ㆍ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 중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 기타 9.7%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접수된 에어백 미작동 사례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상해 정도는 ‘전치 5주 이상’이 26.4%로, 이들 중에는 장애 6급 진단,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소비자도 있었다.
사고 후 차량 처리 현황은 ‘폐차’가 38.5%로 가장 많았고, 차량 수리비의 경우 ‘400만원 이상’이 35.2%, ‘300~400만원 미만’ 12.1% 순으로 확인돼 차량 파손 상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후 91명 중 82명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전무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에어백 미작동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충격량 등의 성능에 대해 검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에어백이 모든 충돌 상황에서 작동된다고 과신하지 말고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며 “취급설명서에 있는 에어백 관련 내용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에어백은 안전벨트와 함께 인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 보조장치로, 미국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사망 감소 효과가 안전벨트는 45%, 에어백은 13%인데 비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50% 효과가 있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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