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명 영어잡지, 어학교재 등의 판매 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면 일부 대학신입생들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속지 않고 어학교재 등을 계약하는 법을 알아보자.
■개인정보 제공과 충동 계약 주의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 영어잡지 무료 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 취소 가능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 다만, 수령한 교재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계약 대금이 용돈 수준일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청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표시
사업자가 교재를 일방적으로 집으로 배송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동시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본을 보관해둬야 한다. 명확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계약을 방치할 경우 부당채권 추심 등의 확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절차를 마친 뒤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장혜준 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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