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ㆍ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는 했지만…

20%ㆍ20%ㆍ5%ㆍ60%… 재정분담률 ‘갈등 불씨’
관련 사업자간 배분 난항땐 시가 분담금 떠안아야 할 판 영종ㆍ용유 ‘1가구 1대’ 지원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이 결국 인천시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1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3일 열리는 20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통과만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가 통행료 지원예산의 20%를 책임지고 중구 20%, 옹진군 5%, 국가 또는 관련 사업자 60% 등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영종·용유지역 주민 1가구 2대까지 지원하던 것을 1가구 1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건교위는 이날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국가에는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중구와 옹진군에는 구청장·군수 협의를 거쳐 구·군 조례에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관련사업자에는 택지개발, 분양,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익이 있으면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분담금액을 요청하도록 했다. 특히 중구, 옹진군, 관련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와 시의회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결국,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통행료 지원 분담을 거부하면 시가 지원예산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옹진군은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중구는 최근 중구의회가 나서 다른 기관이 통행료 지원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시가 100% 예산을 부담해 통행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 연륙교와 영종하늘도시 등의 대형사업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관련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통행료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LH 측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찾는 방안을 검토 중인 알려졌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식적으로 통행료 지원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통보해왔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과 연관이 없는데다 공항공사 정관에도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31일 통행료 지원 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관 간 합의를 하지 못하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시가 예산을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통행료 지원예산은 올해만 82억 원에 달하고 2017년께는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조례안대로 다른 기관과 협의해 지원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연계해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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