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개통때까지 지원 연장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개정조례안 통과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기간이 제3 연륙교 개통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인천시의회는 13일 제207회 임시회를 열고 김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조례안에는 제3 연륙교가 개통될 때까지 1가구당 차량 1대에 한해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가 조례안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조례안에는 연간 100억 원 상당의 통행료 지원예산을 시, 중구, 옹진군, 국가 및 관련 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최악에는 시가 80%~100%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철 인천시의원은 “시가 다른 기관과 얼마나 협의하느냐에 따라 시의 예산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중요한 것은 대체도로인 제3 연륙교가 생길 때까지 주민이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악을 예상하기는 이르다”며 “시가 예산을 부담할지, 지원금을 조정할지 등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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