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토해양부는 지난 1997년 외환·금융위기 당시 다수의 업무용 건축물이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된 사건을 계기로 2002년부터 토지·건축물 등 각종 부동산의 매매·임대가격 등을 조사, 부동산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나 해당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매매·임대가격 등을 조사·관리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함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가격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고,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함 의원은 지난 12일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연일 법안 발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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