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감정평가업자, 평가의뢰 대가 리베이트 엄단”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2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뢰 대가 리베이트 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받는 뇌물수수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거꾸로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금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 의뢰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근거를 마련, 감정평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함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감정평가시장에서 20여개 민간업체가 평가의뢰 수주를 위해 영업활동을 전개하면서 각종 조합을 비롯해 민간인에게 의뢰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거나 토지 평가액을 높게 산정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향후 부동산 평가업체의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이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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