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지원 거부’ 인천공항공사 시의회 “지방세 감면 축소로 대응”

인천시의회가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을 거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본보 8일 자 1면)에 세금감면 축소로 대응하고 나섰다.

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특별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공사는 제3 연륙교가 개통되면 최대 수혜를 누리는데도 지역주민과의 고통분담이나 복리증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천공항공사의 행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축소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에 동참하지 않으면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감면비율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금까지 ‘인천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40%를 감면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공항공사에 부과된 전체 시세(취득세·자동차세 등 포함) 가운데 200억 원만 징수했다.

인천시와 중구로부터 연평균 70억 원씩 지방세를 감면받았고, 토지 재산세 감면분 등을 더하면 모두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5년간 지역환원 명목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한 860억 원은 공항 임직원 등의 자녀를 교육하는 하늘고 설립비용과 시 위탁사업 개발이익금으로 지은 하늘문화센터 건립 비용 등일 뿐 순수한 지역환원은 전무하다”며 비판했다.

특위는 또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 되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와 함께 상생발전해야 하고 제3 연륙교가 건설돼야 공항 교통기반도 더 탄탄해지는 법”이라며 “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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