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심야 개인과외가 성행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인과외 학원법 위반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년 211건, 2009년 742건, 2010년 527건, 2011년 346건, 2012년 6월까지 457건의 불법 과외교습이 적발됐다.
이중 미신고가 63.8%(1천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사항 미신고(429건), 수강료 초과징수(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개인과외 신고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불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미신고 불법 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하여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인성교육 강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심야 개인과외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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