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세탁소에 맡긴 가죽코트가 훼손된 경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겨울코트를 착용하다가 세탁을 맡긴 후 1주일 후에 찾았는데 오염 부위가 덜 제거되었고, 왼쪽소매 부분의 가죽이 훼손되었습니다. 선물받은 것이라 코트 가격은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규정에 따르면 세탁물의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등)시에는 사업자 책임하에 (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물품구입 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목이나 구입시기에 따른 배상비율을 별도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세탁물의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비의 20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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