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아기 돌사진 원판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Q. 아기 돌사진을 찍은 후 사진원본 파일을 같이 받고 싶습니다. 사진관에서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따르면 사진사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계약에 의해야 한다.

만일 계약이 없었다면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원판인도에 대한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 문의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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