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온수설비 구입 주의하세요!”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태양열 온수설비 선호율이 높아지면서 관련 피해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속지 않고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정부 선정 사업자 제품을 구입하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부 선정 사업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 선정 사업자로부터 구입 시 구입대금의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대금의 나머지 50%는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사이트의 가상계좌에 예치하면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을 거친 뒤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보일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알아두자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이 가능하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 발생의 경우에는 무상수리ㆍ수리 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거나 계약서와 판매원 설명이 다른 경우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 선정 사업자가 A/S를 지연ㆍ불이행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통합 A/S센터(1544-0940)에 처리를 의뢰하고, 이외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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