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때 사용금지 장세척제 처방 여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여전히 처방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복용하고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5개 병원에서 사용금지 인산나트륨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었다.

2008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인산일수소나트륨ㆍ인산이수소나트륨) 사용 시 전해질 이상으로 신장 세뇨관에 인산칼슘이 결정 형태로 축적돼 급성 신장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금지했다.

국내에서도 신장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상적인 성인이 대장내시경 전 장세척 용도로 처방받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전해질 이상으로 인한 고인산혈증, 저나트륨증으로 신장질환이 발생한 사례가 학계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인산나트륨 성분을 포함한 국내 9개 업체 11개 제품(표 참조)에 대해 장세척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고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장내시경 검사 전문 5개 병원에서 사용금지 의약품을 장세척 용도로 여전히 처방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이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으로 처방실태를 조사하고 금지 약품 처방병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대 처방받은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지약품을 처방받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02-3460-3416)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용금지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는 의료법시행령 제32조 1항(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에 해당돼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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