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월까지 연장…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민생법률안 중 하나였던 취득세 감면 연장처리안이 지난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절반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1%가 된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요율 감면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내용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원 초과 거래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적용시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는 시기보다 앞선 올해 1월1일 부터로 3월 22일 이전거래도 개정된 인하세율을 적용 받는다.

연초 이미 주택 취득(주택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이 빠른 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한다. 신축, 상속, 증여의 경우는 제외되며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히 기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이 짧고 시행시기도 많이 지체됐으나 취득세 감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테크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는 실수요자들의 촉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2%에서 1%로 50%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2만9천435가구로 서울(113만4천579가구), 경기(196만3천479가구)에 집중됐다. 2%p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천476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의 규모도 7만432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6월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수혜주다.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5천180가구로 이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천248가구다. 경기ㆍ인천에서는 고양시 탄현 및 삼송지구, 김포 장기지구, 인천 영종경제특구 등 신도시 일대 즉시입주와 취득세 감면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물량이 다수 포진해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감면정책 체감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주택시장 거래정상화와 시장회복의 견인차 역할도 제한적인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며 “개정된 취득세 감면기간의 연내 추가 연장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 등 실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이고 주택시장의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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