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법령에서는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2천500만원까지, 지방은 이보다 더 낮은 기준에 따라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최근의 임대보증금 시세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 낙찰가액의 1/2까지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금이 경매가액의 1/2에 미달할 경우, 보증금의 8/10을 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즉, 세입자가 배당 1순위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상당 부분 지키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깡통전세로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하우스푸어만 고려할 뿐, 정작 렌트푸어(전세금 지출로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를 배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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