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안은 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가 채권 추심내용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교묘하게 법을 악용함으로써 채무자가 과다한 연체금을 물게 되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지내용에는 금융회사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송에서 이행 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이율 적용, 채무액수 확정시 월 1회 이상 채무액에 대한 연체금을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가 원금과 연체금을 사전에 주기적으로 통보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율의 연체이율을 적용받는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내용도 잘 모르고 입는 피해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채무액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연 20% 이내로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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