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성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부담금 50% 경감을”

민간투자 촉진 ‘개발이익환수·초지법’ 개정 추진

앞으로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 50%가 경감되고 대체 초지조성비도 감면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7일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과 ‘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미군기지의 87%가 경기북부에 입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국방부의 감정가 매각으로 민자유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반환이 시작된 2007년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환공여지의 0.27%만 매각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은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투자촉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대체 초지조성비 감면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이라 개발이익도 크지 않을뿐더러 교통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법적, 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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