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 사는 20대 여성 이모씨는 지난해 7월 눈 재수술 상당을 위해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당시 병원 측에서 눈 수술과 안면윤곽성형술을 같이 받을 것을 권유해 총 수술비 700만원 중 7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담당의사가 해외에 나가면서 의사를 재배정 받았고, 해당 의사는 수술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이씨는 수술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다.
이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 등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계약금 미반환 등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접수된 성형수술 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접수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22건, 2012년 51건, 올해 1~2월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2년 이후 피해구제 접수한 67건을 보면 부위별로는 ‘눈’ 성형 계약이 15건(22.4%)으로 가장 많았다. ‘코’ 12건(17.9%), ‘안면윤곽’ 10건(14.9%), ‘유방’ 9건(13.4%), ‘양악’ 5건(7.5%) 등이 뒤를 이었다.
성형수술 부위별 평균 수술비용은 ‘양악수술’이 1천114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그다음으로 ‘안면윤곽’, 625만원, ‘유방’ 585만5천556원, ‘코’ 294만원, ‘눈’ 199만9천231원, ‘얼굴지방이식’ 197만6천668원 등의 순이었다.
성형수술의 계약금 비중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낸 경우가 30건(44.8%)으로 가장 많고, ‘10% 미만’을 계약금으로 낸 경우는 16건(23.9%)이었다. ‘10%를 초과’한 경우도 9건(13.4%)을 차지했다.
성형수술을 할 때는 ▲당일 예약 시 할인 등에 현혹돼 계약하지 말 것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쳐 결정할 것 ▲반드시 계약내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고 소비자원 측은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술 취소 의사통지는 되도록 빨리해야 한다”며 “취소시점에 대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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