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ㆍ번호이동 시 계약서는 꼼꼼히!

우리네 생활에서 휴대전화는 없어선 안될 필수품이 됐다.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2년 9월말 기준 5천327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 역시 과열되면서 보조금 지원 약속 불이행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 시 꼭 알아둬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계약서 작성 시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만 하게 되면 계약 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서 기재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가 구두 상으로 제안하는 번호 이동 시 기존 단말기의 할부금과 위약금 지원, 신규 가입 시 사은품과 현금 지원 등의 지원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계약서를 꼭 받아두자

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뒤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잇다. 특히 전화권유판매나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업자에게 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요구해야 한다. 이동전화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 시 계약서가 있다면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 사업자가 계약서 교부의사가 없더라도 꼭 요구해야 한다.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서를 확인하자

이동전화서비스를 계약 시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대부분 요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납부해 오랜 시간이 지나 계약 시 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을 한 뒤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서를 확인해 계약 사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피해 발생시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계약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확인한 즉시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을 받은 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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