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산후조리원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Q. 산후조리원을 2주 동안 총 이용금액 700만원에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는데, 입소 당일 마음에 들지 않아 퇴실하려 합니다. 위약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입소 후 소비자의 변심 등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이용대금 50만원과 위약금 70만원(총이용대금의 10%) 등 금 12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및 이용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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