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추진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일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 장기임대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대도시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지구 내에서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낮아지면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낮고, 민간 주택건설시장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지정된 보금자리주택 지구 중 분양예약을 받지 않은 지구와 향후 지정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사 등 공공이 분양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주택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주택 공급물량 축소가 기대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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