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 제기했던 요란했던 시의회 북항 배후단지 KCC부지 원안가결

용도변경 따른 지가차익 환수방안 후속조치없어 용두사미

A의원 “의회 권한 의견제시에 그쳐… 실질적 제동은 무리”

인천시의회가 인천 북항 배후단지 내 KCC 소유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익 환수방안을 제기해 놓고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구 원창동 379의 1, 445의 2번지 일대 43만 221㎡ 규모의 자연녹지와 용도 미지정 지역을 일반공업지역 36만 4천105㎡와 준공업지역 6만 6천116㎡로 변경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달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건교위는 KCC 소유인 379의 1번지 일대 자연녹지 6만 6천166㎡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상당한 지가 차익이 발생하는데 시가 제시한 차익환수 방안이 미흡하다면서 환수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자연녹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 토지가격이 시세를 감안했을 때 최대 3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림잡아 계산하면 300억~6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시의 차익이익 환수방안을 살펴보면 인근 지역 기반도로 포장비용 126억 원을 KCC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때문에 건교위는 KCC에 필요한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이익을 환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수 규모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07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그대로 원안 가결했다. 별다른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의회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안건을 보류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해준 것이다.

시로서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니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열고 마무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개발이익 환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 강제적으로 차익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환수 규모를 책정했고, 의회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으니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시에 타당한 환수 규모를 검토하라고 요구하기는 했으나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에 제동을 걸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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