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선교,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등 추진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7일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면학분위기’, ‘학부모들의 항의’라는 막연한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사안을 학교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청소년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과 휴학권을 보장하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도록 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만 18세(고교 재학시 만 22세)까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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