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조건부 허가 집단반발 주민대책위 “건물 높이 낮춰야”
과천지역 내 한 교회가 교회 건물을 증축하려 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과 분진,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는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9일 과천시와 A교회,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A교회는 현재 2층(13m) 높이의 교회 건물을 4층(21m) 규모로 증축키로 결정, 지난 2일 과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다음 달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과 분진, 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진설계 보완, 매연·소음저감 대책방안 마련, 주차부족 추가방안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주민들은 건축심의위원회가 내놓은 조건은 조망권과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며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측은 교회 건물과 아파트의 이격거리가 불과 3∼4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대로 지상 1층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주차장에서 뿜어내는 차량먼지와 매연, 소음 등은 고스란히 아파트 안으로 유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A교회 기존 건물이 13m인데 8m 올라간 21m 규모로 증축해 관악산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교회 건물 높이를 기존 건물 높이인 13m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형영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그동안 A교회에 조망권과 소음, 분진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A교회는 주민들의 요구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주민들이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건물을 증축하면 법적 대응은 물론 물리적 힘을 동원해 착공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교회 관계자는 “우리교회는 신도수에 비해 예배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건물 높이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