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신용카드를 분실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ㆍ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카드의 분실ㆍ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자료제공=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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