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합의에 따라 양도세 면제혜택이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기존주택’에만 적용하고 미분양 및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기준 없이 9억원 이하로 가격제한만 적용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정이 16일 합의한 양도세 면제 기준은 ‘기존주택’에 한해 전용면적 85㎡와 집값 6억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택 구입 후 5년 동안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 및 신규 분양 주택은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로 가격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다.
그러나 전날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완화 기준은 6억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될 방침이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하면 되지만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잔금납부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여야정은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원내대표 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견이 큰 ‘분양가상한제’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DTI·LTV 완화 여부 등에 대해선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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