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규정 문제 발생”… 법 개정 추진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8일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방문판매 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상품 판매업무가 아이 패드나 갤럭시 탭 등과 같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해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특히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이 문제가 된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방문판매 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결과적으로 방문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이미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은행이나 증권회사도 보험회사처럼 방문판매 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악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증권회사와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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