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피부미용서비스 이용하다가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 기준

Q. 피부미용서비스를 10회 받기로 하고 총 35만원 중 계약금 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1회 서비스를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해지하려 하는데 위약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피부미용업’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따라 개시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변심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1회 이용해당금액 3만5천원에 총금액의 10%인 3만5천원을 더한 7만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미 지불한 계약금 5만원이외에 추가로 2만원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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