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맡길 땐 인수증 꼭 받아두세요”

A씨는 지난해 6월, 단골 세탁소에서 인수증을 받지 않은 채 모직코트 1점, 스웨터 2점, 카디건 1점 등의 세탁을 의뢰했다. 두 달 뒤 옷을 찾으러 갔으나 세탁물이 없었고 업주는 올해 1월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월 세탁업소로부터 42만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업주는 배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탁업소에 세탁을 의뢰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세탁 분실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년 1천여 건 이상씩 총 7천612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 신청은 279건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 민원(279건)의 85.3%(238건)는 동네 세탁소에서, 나머지 14.7%(41건)는 기업형 세탁소에서 발생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53.1%(148건)가 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이 중 세탁소가 분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54.7%,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45.3%를 차지했다.

이처럼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 측은 분석했다.

소비자가 세탁물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이내가 35.8%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4.1%, 2~3개월 17.9%, 3개월 이상이 12.2%로 뒤를 이었다.

분실 세탁물 종류는 세탁 횟수가 많은 정장 바지 25.8, 점퍼 19.8%, 신사복 14.7%, 코트 11.9%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 받기 △세탁물을 찾을 때 세탁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수량 확인하기 △떼었다 붙이는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기록하기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사료 보관하기 등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단골 업소라도 세탁물을 분실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며 “한국세탁업중앙회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세탁업소에 인수증 교부 안내문 부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