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4ㆍ1부동산 대책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양도세ㆍ취득세 면제 주택이 늘었지만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아직 큰 영향이 없는 모습이다. 과천 아파트 호가가 오르면서 이번 주 45주 만에 힘겹게 상승 반등에 성공했지만 실제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4월 3주 경기 매매가 변동률은 -0.02%, 신도시는 -0.01% 인천은 0.00%를 기록했다.
경기지역별로는 성남시(-0.07%), 의정부시(-0.07%), 화성시(-0.06%), 평택시(-0.05%), 안산시(-0.05%), 수원시(-0.05%), 시흥시(-0.03%), 안양시(-0.02%), 용인시(-0.02%), 고양시(-0.02%), 부천시(-0.01%) 순으로 하락했고 과천시(0.04%), 이천시(0.01%)는 상승했다.
과천시는 거래는 많지 않지만 일부 급매물이 일부 소진 됐고 매도자는 호가를 높이고 있다. 중앙동 주공1단지 89㎡형은 1천만원 오른 8억4천만~9억2천만원 선이다.
신도시는 일산(-0.05%), 분당(-0.01%)는 하락했고 평촌(0.01%)는 올랐다.
일산은 분위기를 묻는 매도자의 전화만 걸려올 뿐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급매물도 찾는 사람이 없다. 인천은 서구(-0.01%)만 소폭 하락했다. 서구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거래는 원활하지 않다. 문의도 별로 없고 조용한 분위기다.
전세시장은 세입자 문의가 주춤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전셋값 변동률은 경기 0.02%, 신도시 0.02%, 인천 0.01%다. 경기지역별로는 이천시(0.07%), 의정부시(0.07%), 성남시(0.07%), 안성시(0.06%), 안양시(0.06%), 화성시(0.05%), 포천시(0.05%), 수원시(0.05%), 평택시(0.03%), 구리시(0.03%), 안산시(0.02%) 순으로 상승했다. 신도시는 0.02% 올랐다. 분당(0.04%), 중동(0.02%)이 올랐다. 인천은 계양구(0.03%), 부평구(0.02%)가 올랐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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