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혜택 시행일 이전 완판 ‘허탈한 동탄2신도시’

4ㆍ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계약에 돌입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등 신규 분양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 그러나 양도세 면제 혜택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통과 시점부터 적용되면서 이들 신규 물량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반도건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계약을 진행한 결과, 100%의 계약률을 달성했다. 앞서 포스코건설도 지난 2일부터 계약을 진행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874가구를 모두 판매했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하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물량은 분양가가 6억원 미만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이 법안 통과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신규 물량의 계약이 이미 이뤄졌다면 원칙적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적용시점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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