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ㆍ미분양 양도세 감면, 면적제한 없이 9억 이하로”

주택협회, 4ㆍ1 부동산대책 개정안에 반발… “정작 골칫거리 ‘중대형’은 혜택 못받아”

4ㆍ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주택협회가 신축ㆍ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을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신규ㆍ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자 주택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4ㆍ1 부동산 대책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은 “신규·미분양주택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로 변경돼 정작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초래한 중대형 악성 미분양이 대책에서 누락됐다”며 “당초 정부안인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로 되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택협회는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입주(전·월세) 사실이 있는 주택, 올해 말까지 계약 해제된 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을 빈집으로 두면 분양대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잔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고 미분양 관리비용도 늘기 때문에 일시 임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임차인의 매수를 독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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