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 ‘선급금 공동관리’ 강화로 업체 유동성 악화 중소업체들 “자금 묶여 공사진행 어려워… 탄력운영 해야”
전문건설업체들이 발주 물량 감소와 최저가 낙찰제 등 수주를 따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 해도 보증 관련 부담으로 인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이 묶여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금 보유 사정이 좋지 않은 중견ㆍ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보증 예금 담보와 수수료, 선급금공동관리 등이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기준 완화 내지는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전문건설공제조합 수원지점 등에 따르면 공사규모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계약금 20억원 이상 공사는 현금 담보 10%와 별도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신용등급에 따라 A등급 이상은 공공공사 15억원, 민간공사 7억원 이상의 경우 선급금을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최하위인 C등급 미만은 공공 5억원, 민간 3억원 이상을 공동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상당수 업체가 이같은 규모의 현금 담보를 제공하기 쉽지 않은데다 선급금도 묶여 초기 공사를 진행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의 A전문건설업체는 최근 20억원 공사를 수주했지만 보증을 위해 계약금 10% 안팎의 담보가 필요한데다 선급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공동관리하면서 자금회전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 대표 김모씨는 “건설사의 유동성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선급금을 내주고 있는데 회원사를 보호해야 할 공제조합이 규정에도 없는 선급금공동관리 기준을 강화해 유동성을 옥죄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B전문건설업체 역시 현재 3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보증 부담과 선급금공동관리로 10억원 이상의 현금이 묶여 하도급 결재 및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수원지점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보증리스크가 과도해지면서 보증손해율이 크게 증가해 관련 기준이 강화됐다”며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신용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업체별 상황에 따라 회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탄력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