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ㆍ미분양 주택 - 5년간 한시적 양도세 면제
85㎡이하ㆍ6억원이하 혜택
생애최초 -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취득세 면제
6억원이하 모든 주택 대상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4ㆍ1부동산대책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등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면세 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미분양 주택 중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으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법안 통과 시점인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시행 기간은 대책 발표일인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이다. 다만 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금융권도 22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 소유에서 제외되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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