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 연금지급을”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에 대해 연금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3일 61세 이전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됐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를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 중에서 배우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함 의원은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전에 혼인관계가 있었던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거 혼인생활로 형성된 연금수급의 기여도를 참작해 생계곤란에 빠지는 일은 막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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